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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로 활동중인 윤두준 씨는
병역법개정 출국금지에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병무청에서 윤두준 출국불가에 대한 병역법 개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개정된 것은 국회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법률인 병역법이 아니라 병무청 자체 권한으로 바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입니다.
병무청은 "국외여행허가 규정은 그동안 병역이행 지연수단으로 악용소지가 높았던 '단기 국외여행허가' 기준 등을 보완한 것으로, '단기 국외여행허가'의 경우 25세~27세(박사과정 재학사유 입영연기자 등 28세)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허가 대상이 된다"며 1989년생으로 올해 만 29세인 윤두준 씨는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발혔습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나 가족의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며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8세 이후에도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어라운드 어스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이라이트의 멤버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되었다"며 "6월 9일로 예정된 스케쥴 하노이 K-food 행사와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한다"며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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