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V연예 및 이슈/대박 '스타'글

양예원 연예인 '수지' 손해배상 처벌 가능성은?

수지

양예원 씨는 남자친구(이동민)와 함께 '비글커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입니다.

3주 전 양예원 씨는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라며 '꼭 한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미투 운동 및 호소하는 이야기가 담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날 동영상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고 '양예원'이라는 이름이 각종 포털사이트 및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검색어 순위에 오른만큼 디지털 세대인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을정도로

'양예원'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녀가 밝힌 이야기에 대해 알게 됩니다. 곧이어 남녀노소 불문하고 

양예원의 안타까움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갔다는 걸 알게되자 사람들이 동의한다며 청원 글을 지지하였는데, 가수 미쓰에이 '수지' 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합정 XX픽처 불법 누드촬영' 글에 동의를 표한 화면을 캡처하여 

자신의 SNS인 인스타그램에 공개하였습니다. 글로벌 연예인인만큼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팬들 또한 분노하여 청원 글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지목된 합정동 스튜디오는

양예원 씨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합정동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는 사건과 관련이 없는

자신의 스튜디오가 지목되어 매출이 떨어지고 자주오던 단골 고객도 끊겼다며 사건과 관련 없다는 해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대표의 신상과 스튜디오 위치 등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자 그는 변호사와 함께 

6월 4일 국민청원 게시자 2명,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배우 수지 씨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을 통해 함께 접수하였습니다. 스튜디오 대표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누리꾼 2명과 수지, 정부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확인 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 언급함에 있어서 보다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 시키고자

이번 민사소송을 접수하였다"고 밝히며 "일방적인 인격 모독과 욕설, 사회적인 피해를 끼친 일부 네티즌들에게도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다"며 전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는 "수지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도의적 책임과 별개로 

법률적 책임 성립은 어려울 것"이라며 말했습니다.

한편 네티즌들은 대표 측의 주장에 대해 "왜 불똥이 수지한테 돌아가지?", " 무슨 법적 처벌이냐",

"수지한테 고소는 조금 어이가 없다" 등 반응을 보였으며,

수지는 해당 스튜디오에 대한 사과글을 올린 이후 SNS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희대의 사기극인가? 양예원 사건전말 보기 <<클릭>>